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19-11-04
연방법원, 시행 하루 전 “일단 중지”
시행시 한해 37만5000 명 피해 예상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이민비자(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3일부터 한국 등 외국에서 이민을 승인받은 영주권 후보들이 미국에 도착한 후 30일 안에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민비자를 기각시키는 정책을 강행할 태세였다.
하지만, 시행 하루 전인 2일 마이클 시몬 오리건 연방법원 판사가 새로운 ‘반이민 정책’ 규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전국 임시 금지명령’을 내려 시행을 일시적으로 막은 것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미국이민변호사협회와 정의구현센터 등 이민·법률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DHS)·보건복지부(HHS)·국무부를 상대로 오리건 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법원 측의 반응으로 풀이할 수 있다.
소장에 따르면 새 정책이 이민법을 “일방적으로 재해석”해 헌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법원 측이 임시 금지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민정책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해 “새 정책이 시행된다면 매년 평균 37만5000명이 피해를 볼 것이며, (현재) 자격이 되는 이민자 3분의 2와 특히 유색인종들이 영향받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정의구현센터의 에스더 성 선임 소송관은 “법원이 새 규정의 효력을 즉각 금지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이민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2020년도 등록을 시작한 오바마케어의 경우 영주권이나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이 있지 않은 영주권 후보들은 아예 가입조차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일 이후 이민비자 인터뷰 일정이 잡힌 영주권 후보들은 대거 연기요청을 하고 미국행을 미루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 합법 이민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미국인들에 비해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이민자들이 의료기관에 지우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미국 시민이 지불하는 의료비용이 불어나고 있다”며 새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국무부도 지난 10월 29일자 영사지시를 통해 영사들은 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건강보험과 보험 커버 시작일 등을 질문해 이민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는 상태다. 또 한국 등 외국에서 이민을 수속해온 영주권 후보들에게 이민비자 인터뷰 날짜를 통보하며 “건강보험 구입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이민비자를 기각당할 것”이라고 고지하고 있다.
<중앙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