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19-12-23
▶ 이민 옹호단체들, 트럼프·연방정부 상대 소송
▶ “건강보험 미가입자들 입국 불허도 차별 정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및 비이민 비자 발급 제한 정책과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들에 대해 입국을 거부하는 정책은 ‘차별’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와 ‘메이크 더 로드 뉴욕’ 등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지난주 연방 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국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공적부조 수혜자들의 영주권 및 비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특히 무보험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는 것은 이민 신청자들이 충분히 자립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공적부조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 당국이 해당 규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소송과 함께 제기됐다.
현재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및 비이민 비자 발급 제한 정책과 무보험자 대상 입국 제한 정책은 이미 캘리포니아와 뉴욕, 워싱턴, 일리노이, 메릴랜드 연방 법원에 의해 시행 중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항소법원과 버지니아 리치몬드 제4순회 항소법원 등 연방 항소법원들에서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연방 지법들에서 중단 시킨 해당 규정의 시행 여부는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수잔 웰버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 소속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저소득층 가족 상봉과 영주권 취득을 방해하는 세 가지 정책을 동시에 막기 위한 최초의 소송”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가족들과 상봉을 막는 보이지 않는 규제의 장벽을 세우는 것을 반드시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영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하는 새 공적부조 규정을 발표하고 지난 10월15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 방안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복지 수혜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불허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합법 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민자는 자비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