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무부가 오는 2023년까지 이민비자 신청자들의 인터뷰가 면제된다.
국무부는 13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말까지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를 면제한다는 임시 규정을 10일 발표했다.
국무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공관의 대면 업무가 제한되면서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스케줄이 밀려 영주권 발급 적체 현상이 심해지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번 조치를 전격 발동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터뷰 면제는 13일부터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적용된다.
인터뷰 면제 해당자는 2019년 8월 4일 이후 이민비자 발급이 승인된 신청자로, 이들은 해외 공관의 비자발급 담당 영사의 재량권에 따라 인터뷰를 받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담당 영사는 인터뷰 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로 당장 최소 5만 명에 달하는 영주권 발급 대기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팬데믹에 따른 미국 입국 금지 규정에 발이 묶여 있던 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당장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비자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안에 인터뷰를 받고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4일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4만9000여명이 비자 신청서를 승인받았으나 팬데믹 규정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려다 팬데믹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비자 신청자도 수백 명에 달한다.
<중앙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