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의 영주권 대안

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16-06-01


현재 불체자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체자들이 단기간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것이다. 단 이때 밀입국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합법적으로 입국해 불법이 되었거나 혹은 불법으로 일을 한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시민권자의 부모 혹은 21세미만 미혼자녀들도 비록 현재 불법신분이라 할지라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밀입국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자가 추방이 될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극도의 어려움 (extreme hardship) 에 처하게 됨을 증명함으로써 601 (A) waiver 를 받아서 본국에 나가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을 받고 입국할수 있다.

둘째, 245(i)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밀입국자도245(i) 조항의 구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보다 구제 범위가 더 넓다고 하겠다. 하지만 245(i) 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2001년 4월 30일전까지 이민청원서 혹은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e)가 접수되었고 이 조항이 제정된 날짜인 2000년 12월 21일자에 미국에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 하지만 1998년 1월 14일 이전에 이민 청원서가 접수되었거나 주신청자가 아닌 dependent 들은 거주지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셋째, 불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또다른 조항은 245(k)조항이다. 이 조항은 오로지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여기서 취업이민이란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3순위, 종교이민, 투자이민 모두 해당된다. 245(k) 조항에 의하면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불법체류기간 혹은 불법 취업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아직 특별한 불체자 사면 정책이나 불체자 구제안이 없는 현상황에서 불체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위의 세가지 정도이다. 자신이 현재 불체자로서 위의 세가지 구제방안 중에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