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19-09-11
▶ 백악관 승인, 관보 게시
공공복지 수혜자들에게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제출한 공적부조 규정 변경 최종안을 지난달 31일 승인했다.
이로써 DHS가 이번 최종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하면 당장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백악관 승인으로 이르면 내달 중에도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이민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등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프로그램’,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한국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