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 기간이 발표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3-2024 회계연도분 H-1B 고용주 사전등록이 오는 3월1일 정오부터 3월17일 정오(미 동부시간)까지 진행된다고 지난 27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고용주 사전등록제’로 인해 학사 6만5,000개와 석사 2만 개 등 2023-2024 회계연도 쿼타분 적용을 받는 H-1B 청원서(I-129)를 제출을 희망하는 미국내 고용주는 H-1B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사전등록을 마쳐야 청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고용주들은 H-1B 고용주 사전등록을 위해 미리 USCIS 웹사이트(uscis.gov/h-1b)에 접속해 ‘마이 USCIS’(myUSCIS) 어카운트를 개설할 수 있다. 이미 USCIS 웹사이트에 어카운트가 있는 고용주들은 기존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사전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어카운트를 개설할 수 있는데, 어카운트 개설은 오는 2월21일 정오(미 동부시간)부터 할 수 있다. 사전등록비는 고용주가 스폰서하는 H-1B 신청 희망자 1명 당 10달러씩이다.
USCIS는 해당기간 고용주 사전등록을 마친 H-1B 신청 후보자들의 수가 쿼타수보다 적을 경우 모든 사전등록 후보자들에게 H-1B 비자 신청서류 접수 자격을 부여하며, 후보자들의 수가 쿼타수를 초과할 경우는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3월31일까지 비자 신청서류 접수 자격 당첨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이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에 한해 사전 추첨일로부터 90일 내(4월1일~6월30일)에 H-1B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국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