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류 미비 ‘보충기회’ 불허

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18-09-08


▶ 곧바로 ‘거부 통보’, 접수시 신중 기해야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서류를 제출하는 이민자들은 다음 주부터는 바짝 긴장해야 한다. 다소 미비한 서류를 우선 접수한 뒤 추가서류를 통해 보완하는 기존 관행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영주권 신청서를 포함해 모든 이민서류 심사에서 ‘보충서류요청‘(RFE)이나 ’사전거부의사통보‘(NOID)와 같은 사실상의 두 번째 기회가 오는 11일부터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보충서류요청‘(RFE)이나 ’사전거부의사통보‘(NOID) 없이도 이민심사관 재량으로 즉시 이민서류를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심사지침(본보 7월 15일자 보도)이 오는 1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비한 서류라도 우선 접수하는 기존 관행에 따라 이민서류를 내는 이민자들은 두 번째 기회도 갖지 못한 채 곧바로 ‘거부통보’를 받게 될 수 있어 이민서류 제출에 앞서 신중한 준비와 검토가 요구된다.

새 심사지침이 시행되면 일선 이민심사관(adjudigator)의 재량권이 대폭 확대돼 앞으로 영주권 등 이민심사 절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경희 이민변호사는 “체류신분 유지가 급한 경우 서류준비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우선 서류 접수부터 하고 나서 추후 서류를 보완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9월 11일부터는 RFE나 NOID 조차 받지 못한 채 즉각 거부통보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영주권뿐 아니라 취업비자 등 각종 비이민비자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새로운 심사지침에 따라 ‘거부 판정’에 앞서 이민심사관이 반드시 이민서류 신청자에게 요구하도록 한 ‘보충서류요청’(RFE)이나 ‘사전거부의사통보’(NOID) 의무 규정이 폐지돼 이민신청자들은 거부 사유도 모른 채 거부 통보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USCIS가 지난 7월 13일 발표해 오는 1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새 지침은 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이민심사관의 RFE 또는 NOID 발급 의무규정을 폐지해, RFE나 NOID 없이도 이민심사관이 영주권 등 이민서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한국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