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자가 정식영주권 받기전 이혼할 경우

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16-06-08


임시영주권자인데 시민권자 아내가 이혼을 요구

▶문: 저는 현재 미 시민권자 아내와 결혼해서 임시 영주권을 받은지가 8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진실한 결혼을 했는데 최근 경제적 상황의 악화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현재 이혼을 하게 되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 2년간의 임시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은날로 부터 2년이 되기 90일 이내에 부부가 공동으로 조건부 해지를 신청함으로써 정식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 조건부 해지 신청에 대한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즉 다음의 경우에 해당이 될 경우에 귀하는 혼자서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서 정식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1)처음에 진실한 의도로 결혼했는데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 처음에 진실한 의도로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혼이나 혼인 무효로 결혼이 끝이난 경우 3) 진실한 의도로 결혼했고 현재도 결혼중이지만 배우자에 의해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경우 4) 추방이 되면 본인이 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혼자서 조건부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4가지 중에 귀하의 경우에는 두번째 경우 즉 진실한 의도로 결혼했는데 이혼으로 결혼이 끝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귀하는 결혼이 진실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분 사이에 자녀가 있다든지 공동 명의의 리스나 융자계약서, 크레딧 카드, bank accounts, 공동 세금보고, 혹은 주변사람들의 증언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부 해지를 혼자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이혼이 끝난 상태이어야 하며 이혼이 수속중이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혼 판결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라는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되는데 제출기간은 보통 87일이 주어집니다. 귀하는 이혼 판결문만 있으면 언제 든지 혼자서 조건부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