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16-07-08
종교직 종사자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그동안 목사, 성가대 지휘자를 비롯한 종교직 종사자들은 종교비자(R-1)를 받고 2년간 유급으로 근무한뒤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었습니다. 하지만 몇년전부터 종교비자와 종교이민 신청 서류에 사기가 만연되어 있음이 이민국에 의해 적발되면서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에 대한 이민국의 강도 높은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회 실사가 이루어지고 교회 재정상태와 영주권 신청자의 근무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추가 서류 요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심사기간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며 많은 케이스들이 거절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직 종사자들에게 취업이민이 종교이민의영주권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할 경우에는 이민국으로부터 교회 실사가 없습니다. 고용주의 재정능력도 세금보고서 혹은 회계사의 감사가 된 재정보고서를 통해 교회의 순이익, 순유동 자산이 노동국이 정한 신청자의 연봉보다 같거나 높으면 됩니다. 혹은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비자나 종교비자를 통해 그 연봉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교회의 세금보고서나 회계사의 감사가 된 재정 보고서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종교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 즉 학생비자 상태에서도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고 난뒤에 고용주에게 일하겠다는 조건으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