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1순위 영주권, 우선일자 다시 적용

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18-09-14


취업 1순위 영주권 적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2019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우선일자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장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50만달러 투자이민(취업5 순위)와 비성직자 종교이민(취업4순위)는 중단이 예고됐다.

연방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첫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1순위는 ‘영주권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와 ‘사전접수 허용일자’(date for filing) 모두 우선일자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1순위가 사전접수 허용일자에서까지 우선일자가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1순위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는 ‘2017년 4월1일’로 예고돼 10개월이 진전됐다. 하지만, 전월 문호에서 ‘오픈’상태를 유지했던 ‘사전접수 허용일자’는 ‘2018 년 6월 1일’을 나타내 처음으로 우선일자가 적용됐다.

50만달러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중단이 예고됐다.

국무부는 오는 29일 자정을 기해 연장기한이 만료되는 50만달러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연방 의회가 연장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날부터 영주권 발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