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20-07-07
SEVP modifies temporary exemptions for nonimmigrant students taking online courses during fall 2020 semester
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는 2020년 가을학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듣는 유학생에 대한 임시면제사항에 대해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연방 등록부에 절차 및 책임을 임시 최종 규칙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2020년 가을학기 임시면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완전히 온라인 수업으로만 운영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학생들은 전체 온라인 과정을 수강할 수 없으며 미국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 가을학기 동안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학교 및/또는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며,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이 학생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거나 오프라인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추방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일반 오프라인 수업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 F-1 학생들은 기존 연방 규정을 준수합니다. 적격 F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최대 1개의 수업 또는 3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 F-1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1개 또는 3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I-20 양식 “비이민 학생 자격 증명”을 통해 완전한 온라인 수업이 아니고, 학생이 이번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수강하지 않으며, 학위 취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고 있음을 SEVP 에 증명해야합니다. 상기 사항들은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F-1 학생들 또는 온라인 과정에 등록할 수 없는 직업 학위를 취득하는 M-1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가 오프라인 수업으로 가을학기를 시작하지만 나중에 온라인 수업으로만 전환해야하거나 비이민 학생이 그렇게 수강과목을 변경한 경우, 학교는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시스템에 해당 정보에 대해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업데이트 해야합니다. 미국 내 유학생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체 과정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혹은 수업을 줄이거나 적절한 병가 신청을 하는 등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SEVP 는 봄과 여름학기 온라인 과정에 대한 임시 면제를 제정했습니다. 이 정책은 비이민 유학생들이 코로나 비상사태 동안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 규정에 의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 보다 더 많은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US ICE Website:
https://www.ice.gov/news/releases/sevp-modifies-temporary-exemptions-nonimmigrant-students-taking-online-courses-du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