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18-05-22
“OPT 기간에 다른 학교 등록하면 말소”
USCIS 규정 강화안 발표
새 학위 과정 등록도 해당
유학생들의 체류 관련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실무연습(OPT) 비자로 취업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등록 하거나 새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할 경우 자동으로 OPT가 말소된다고 밝혔다.
USCIS는 또 OPT가 만료될 경우 노동허가증도 자동으로 무효화된다며 취소된 노동허가증으로 계속 일할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돼 유학비자(F1) 신분도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USCIS의 경고는 유학생 출신자들의 불법 취업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USCIS는 오는 8월 9일부터 유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J) 등 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학교 등록을 못하는 등의 이유로 체류 신분을 잃었을 경우 비자 만료일부터 불법체류일로 간주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USCIS는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유학생·방문교환프로그램(SEVP)에서 OPT 만료 기간을 통보 받았을 경우 이를 시스템에 입력했으나 별도의 단속활동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안내로 앞으로 OPT 기간을 위반한 유학생에 대한 단속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USCIS 규정에 따르면 일반 전공자들은 1년간 OPT로 취업할 수 있으며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들은 3년까지 취업이 가능하다. OPT를 이용해 미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유학생 규모는 연간 40여만 명 선이다.
<중앙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