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16-06-08
최근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거의 open 상태에서 1년 반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예전에 5년에서 7년 걸리던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빨라진 것이다. 영주권은 시기가 중요하므로 지금이야 말로 취업이민 3순위를 통한 영주권 취득할수 있는 최고의 시기라 하겠다.
우선 취업이민을 진행하자면 먼저 스폰서를 찾아야 하는데 스폰서의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취업이민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스폰서가 노동국이 정한 평균 임금 (prevailing wage)을 지불할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스폰서의 평균 임금 지불 능력은 다음에 제시한 3가지 중 한가지만 증명하면 된다. 먼저 순이익 (net income)이 노동국이 제시한 평균 임금보다 같거나 높다든지, 혹은 현재 순자산 (net current asset)이 노동국이 정한 임금 보다 같거나 높다든지, 아니면 현재 영주권 신청자가 노동국이 정한 평균 급여 이상을 실제로 받고 있음을 보여주면 된다.
여기서 순이익이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것이며 순자산이란 세금보고서 Schedule L에 나타난 스폰서 회사가 1년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말한다. 비록 순이익이 적자가 나더라도 순자산이 충분하면 영주권 스폰서로서 자격요건이 되는 셈이다.
만약 영주권 신청자가 현재 노동국이 정한 평균 임금을 다 받지 못할 경우 그 차액만큼만 회사의 순수익이나 순 유동자산으로 보여주면 된다.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자가 현재 취업비자로 (H-1B)로 연봉을 3만불 받고 있는데 노동국이 제시한 평균임금이 7만불이라면 회사는 그 차액인 4만불의 회사 순이익 혹은 순유동자산이 있음을 보여주면 된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이 여러명 접수되어 현재 진행중인 경우 모든 신청자들의 연봉을 합친 금액이상으로 회사의 순수익 혹은 순유동자산이 되어야 한다. 고용주의 평균 임금 지불 능력은 우선일자 ( LC 접수일자) 부터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