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20-03-19
▶ 유학·취업 등 차질
시민권 선서도 취소, 이민법원 줄줄이 폐쇄
코로나19 우려로 문을 닫은 워싱턴주 터퀼라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건물에 업무 중단을 알리는 게시문이 붙어 있다. [AP]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미국의 모든 이민 행정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미 대사관의 일상적인 비자 발급 업무가 18일부터 전면 중단됐으며, 미 전국의 10개 이민법원이 폐쇄되고, 영주권 인터뷰 등 대면심사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이에 따라 다음 학기 입학하는 유학 예정자들을 비롯해 취업비자나 이민비자 취득을 앞두고 있는 한국 등 전 세계 각국 비자 신청자들의 미 입국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는 18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상적인 비자 업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 관련 전세계적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내 미국의 대사관 및 영사관은 18일자로 이민 및 비이민 비자 발급 관련 업무를 모두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주한미국대사관은 18일(한국시간) 이민 및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19일부터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연방 이민서비스국은(USCIS)은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대면 인터뷰 심사 일정을 모두 취소했으며, 오는 4월 1일까지 미 전국 각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시민권 선서식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
미 전국의 이민법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 이민관련 대부분의 소송 일정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CNN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의 이민법원 10곳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받는 이민자들의 재판 일정이 잠정 중단시켰다. 하지만, 구금상태로 재판 중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소송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된다.
많은 정부 기관과 기업, 단체들이 사무실을 폐쇄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중에도 이민법원은 운영됐지만, 코로나19가 미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이민법원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고 CNN은 설명했다. 이민법원은 지난해 미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당시에도 심리를 중단한 바 있다.
미 전역에는 법무부가 관장하는 58개 이민법원이 있으며 앞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수 발생한 워싱턴주 시애틀의 이민법원은 이미 폐쇄된 상태다.
이번에 폐쇄되는 법원은 LA를 비롯해 애틀랜타, 샬럿, 휴스턴, 루이스빌, 멤피스, 뉴욕(브로드웨이 및 연방 플라자), 뉴어크, 새크라멘토 등 9개 도시의 10개 이민법원들이다.
<한국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