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잠정 중단한 트럼프 행정명령 폐지

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20-12-02


취업비자 발급 잠정 중단 행정명령이 폐지됐다.

1일 연방법원 북가주 지법(담당판사 제프리 화이트)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수를 대폭 줄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관련 조항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진행 절차는 투명하지 않았고 팬데믹 기간 일자리 감소에 대한 긴급 대응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미상공회의소, 전미제조업연맹 등 재계 단체들은 취업비자 등의 발급을 중단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와관련 전미상공회의소는 성명을 발표, “다양한 산업의 종사자들과 기업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H-1B 비자는 석사용 2만 건, 학사용 6만5000건 등 연간 총 8만5000개의 쿼터가 할당돼 있다. J 비자의 경우 인턴, 연수, 석·박사후 연구원, 방문교수, 교환교수 등으로 연간 60만 건씩 발급되고 있다.

<중앙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