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20-12-07
▶ 추방유예·취업허가 등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를 완전히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다카는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와 청년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로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2012년 도입, 시행됐으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해왔다.
뉴욕 동부 연방지법은 지난 4일 트럼프 행정부에 신속히 다카 신청서 접수를 시행하고, 7일까지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발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다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지난 7월 채드 울프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기존 신청자들로만 다카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날 뉴욕 연방지법 판결은 이를 원래대로 완전히 복구해 시행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 30만 명의 ‘드리머’들이 새로 다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NYT는 전했다.
또 울프 대행은 다카에 따른 불법체류자의 근로 허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고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상 복귀를 명령했다.
<한국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