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18-04-27
▶ 연방법원 국토부에 90일내 해명 요구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결정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연내에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24일 연방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이 불법적이었다며 90일이내 합리적인 법리적 해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재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에 급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90일 이내에 DACA 폐지결정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입증하는 합당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 올 하반기에는 DACA가 전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DACA 프로그램은 연방법원과 항소법원, 대법원 등의 잇따른 제동으로 기한연장이 허용되고 있으나, 신규신청을 여전히 중단된 상태이다.
이날 워싱턴 연방법원 존 베이츠 판사는 흑인 인권단체 ‘전미유색인진보협회’(NAACP)와 프린스턴 대학 이사회가 제기한 소송 최종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NAACP가 트럼프 대통령 상대 소송과 프린스턴 대학 이사회의 미국정부 상대 소송을 병합한 것이다.
판결문에서 베이츠 판사는 “DACA 폐지 결정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라며 “열거한 이유들로 인해 DACA 폐지는 불법적(unlawful)이어서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베이츠 판사는 “법원은 DACA를 폐지하기로 한 국토안보부의 결정을 무효화(vacate)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베이츠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해명할 수 있는 90일간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츠 판사는 “법원은 ‘DACA 폐지 무효화(Vacature)’ 결정을 90일간 유예한다”며 “국토안보부는 ‘DACA가 불법적임을 90일 이내에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국토안보부가 앞으로 90일 이내에 DACA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연방법원의 권한으로 행정부의 ‘DACA 폐지결정’을 무효화하고, 신규신청까지 포함한 프로그램 전면 재개와 지속적인 운영을 명령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번 워싱턴 연방법원의 판결은 DACA 폐지를 무력화했던 앞선 두 차례의 판결을 뛰어넘는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판결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 중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DACA 폐지결정’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국토안보부는 “DACA 폐지는 국익을 지키고 국경보안을 위해서 법을 집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판결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다.
이날 판결로 DACA 구제를 지렛대 삼아 이민축소 및 국경장벽 건설을 강력히 밀어붙이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DACA 신청자격을 갖추게 됐으나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해당 서류미비자들도 조만간 신청이 허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일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