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비자 (E-1)란?
미국과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의 해외 무역량 중에서 미국과의 거래량이 50% 이상인 경우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경우에 사용하는 비자이다. 보통 2년이 주어지면 그 이후에 2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배우자는 work permit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자녀들은 21세까지 공립학교의 혜택을 누릴수 있다. 그리고 회사의 지원을 받아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2. 자격요건
미국 현지법인 (또은 개인명의회사)에서 “실질적이며 상당량”의 무역을 한국과 거래하고 있어야 한다. “실질적이며 상당량”의 무역이란, 거래횟수, 무역량, 전체 금액, 향후 지속성 등을 전체적으로 따져보아, 회사의 지속적인 활발한 무역업무를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한 정도의 무역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 현지법인 (또는 개인명의회사)의 소유주가 한국국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립되기위해서는 미국 현지법인인 경우, 법인의 50%이상의 지분을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들 또는 한국의 모기업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모기업의 해외 무역량 중에서 미국과 거래량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기업의 해외 거래 실적은 수출입 관리 공단의 서류로 증명하게 된다.
E-1 비자 신청인은 미국 현지법인(또는 개인명의회사)의 간부급, 관리급 직으로 임명, 또는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회사에 꼭 필요로하는 특수 기술자로 임명 받아야 하며, 회사가 이들을 필요로 할 만한 규모와 재정 뒷받침이 있고, 또 신청인 자신도 이를 수행할 만한 능력과 경력이 있어야 한다. 즉, E-1 비자는 회사의 평직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간부급, 관리급, 또는 특수 기술의 소유자에게 해당 되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E-1 비자 소지자는 E-1 임무를 마치고 미국을 출국할 의사가 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재산이 있거나 가족관계등으로 증명할수 있는데 대부분 한국내 재산상황으로 이부분을 증명하게 된다.
E-1, Treaty Trader
The E-1 Treaty Trader Visa allows foreign nationals of a Treaty Country to enter into the U.S. temporarily to engage in substantial trade between the US and the alien’s country of nationality. The E1 visa employee must hold a supervisory or executive position or have skills, which are essential to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enterprise.
The E-visa treaty trader’s business must conduct over 50% of its international trade with the U.S.
The remainder of the trade (which must constitute less than 50%) may be conducted as domestic or international trade with other countries. As long as more than 50% is conducted between the foreign country and the United States, the remainder is of no consequence with respect to E-1 visa elig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