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1순위는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e) 과정이 생략되어 바로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폰서없이 본인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명한 교수 및 연구가 카테고리는 스폰서를 필요로 한다. 취업이민 1순위는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된다.
1. 과학, 예술, 교육, 경영 및 체육 분야에 뛰어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의 소지자
이민법상 “뛰어난 능력”을 “a level of expertise indicating that the individual is one of that small percentage who have risen to the very top of the field of endeavor”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노벨상과 같은 수상경력을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의 10가지의 조건 중 적어도 3가지를 성취하였음을 입증해야한다.
최근 이민국은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켰다고 승인을 하기 보다는 신청자의 전반적인 업적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 범주는 주로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O-1 비자를 받은 분들이 주로 신청하는데 o-1 비자를 승인받았다고 해서 취업이민 1순위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그 전문분야에 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수상경력
2)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전문인만이 회원이 될 수 있는 단체나 모임의 회원
3) 신청인의 업적에 대한 발표된 자료들
4) 다른 사람들의 업적, 논문, 작품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5) 과학, 예술, 학문 등 해당분야에서의 업적
6) 전문 혹은 주요 출판물이나 주요미디어에 학술적 기사를 쓴 기록
7) 예술 전시회 등에 출품 경력
8) 명성이 있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주도적 (leading) 혹은 중요한 (critical) 역할을 수행한 증거
9) 관련 분야 다른 사람들에 비해 높은 월급이나 상당히 높은 보상을 받은 증거
10) 자신의 작품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경우
2. 저명한 교수 (Professors) 및 연구가(Researchers)
첫째, 저명한 교수 및 연구자로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문 분야에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자로서, 아래 6가지 기준 중에 적어도 2가지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1) 관련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으로 인한 수상경력
2) 뛰어난 업적을 필요로 하는 관련 학문분야 단체의 회원
3) 관련 학문 분야에서 신청인의 업적에 대해 언급한 전문 출판물
4) 같은 혹은 관련 있는 학문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업적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이나 패널로 참석한 증거
5) 독창적이고 학술적인 탐구로 관련 학문 분야에 기여한 업적
6) 관련분야에서의 전문잡지나 주요미디어에의 저술활동
둘째, 학문 분야에서 적어도 3년 동안 가르치거나 (teaching) 연구 (research)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학위과정중에 teaching이나 research 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학위를 얻어야 하고 만약 teaching 인 경우에는 수업에 대한 총 책임 (full responsibility)을 지고서 가르친 경우이어야 하고 research 인 경우에는 학위를 얻기 위해 행해진 그 연구가 관련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셋째,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e)은 필요로 하지 않지만 미국내 고용주로 부터 job offer는 있어야 한다. 잡 오퍼의 형태로는
1) 대학 혹은 고등교육기간으로부터 tenure 혹은 tenure-track teaching position 이거나
2) 대학 혹은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의 영구 연구직에 대한 job offer 이거나
3) 적어도 세명의 풀타임 연구직원을 두고 있는 사적 연구소에서 관련 분야 연구직에 대한 잡 오퍼를 할 수 있다.
3. 다국적기업의 중역(Executive) 및 관리자(Manager)
다국적 기업의 중역 및 관리자로 취업이민 1순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미국내 회사가 최소한 1년이상 사업활동을 한 회사이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회사는 다국적 기업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이라함은 기업이 지사나 자회사, 모회사, 또는 계열회사 등을 통해서 미국을 포함한 두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일부로 인정되기 위해서 미국회사는 한국(또는 미국 밖)에 있는 회사의 모회사 (Parent company), 자회사(Subsidiary), 현지지사(Branch), 또는 계열회사(Affiliate)이어야 한다.
미국회사가 한국기업의 자회사가 되려면 한국기업이 미국에 있는 회사 지분의 절반이상과 경영권을 가질 경우, 또는 지분소유는 절반이상이 아니지만 실제로 경영권을 가진 경우 미국에 있는 회사는 한국기업의 자회사로 인정된다. 한국기업이 50대 50으로 합작투자한 경우에도 실제로 동등한 경영권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로 인정된다. 만약 한국회사와 미국회사가 모두 다른 기업의 자회사인경우, 한국회사와 미국회사가 같은 사람이나 같은 모회사에 의해 소유, 경영된다면 계열회사로 인정되어 자격을 갖출 수도 있다.
2)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이민 청원서를 접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동안에 최소한 1년을 미국 밖에 있는 위에서 설명한 관계에 속하는 회사에서 경영인 또는 관리자 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신청자의 미국 밖에 서의 경력과 앞으로 미국 회사에서 하게 될 업무의 성격이 중역인 (executive capacity)이나 관리자 (managerial capacity)로서의 역할이어야 한다. 중역과 관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규정하고있다.
a. 중역 (executive capacity) 인으로서의 역할
1) 조직 혹은 부서의 기능과 관리에 대해 감독
2) 조직의 정책이나 방향을 수립하는 것
3) 의사결정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
4) 더 높은 수준인 board of directors or stockholder로부터 단지 일반적인 감독을 받는 정도
b. 관리자 (managerial capacity) 로서의 역할
1) 조직을 부서나 기능을 관리
2) 다른 감독직, 전문직, 다른 매니저 역할 관리자들의 일을 감독하는 것
3) 직원들 해고 및 고용, 승진, 휴가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것
4) 매일의 활동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
* 영주권 승인의 핵심 포인트
다국적 기업의 중역이나 간부로 취업이민 1순위 진행에 있어서 이민국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부분은 신청자가 하는 일이 관리 감독직이냐에 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간부로 영주권을 진행할 시에 무엇보다 신청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관리 감독직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서술하는 것이중요하다. 그 외에 회사의 조직도상에서 신청자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일의 성격, 그들의 학력, 월급 등도 고려해야할 요소있다. 만약 관리 감독자라고 하면서 바로 밑에 sales representative를 감독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관리 감독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최소한 4년제 학위정도를 요구하는 전문직종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카테고리는 주로 주재원비자인 L-1A를 받은 사람들이 주로 신청을 하는데 주재원비자를 승인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다국적 기업 간부로서의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EB-1: The Employment Based First Preference
1.The EB1-EA (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The EB1-EA green card is for aliens of extraordinary ability engaged in the arts, sciences, business, education or athletics. No job offer or labor certification is required. An EB1-EA petition may be filed simultaneously with another green card application. In order to qualify for the EB1-EA, the applicant must have won a Nobel Prize OR show documentation in three of the following areas:
1. Receipt of lesser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zes or awards for excellence;
2. Membership in associations in the field that demand outstanding achievement of their members, as judged by recognized national or international experts;
3. Published material about the alien in professional or major trade publications;
4. Evidence that the alien is a judge of the work of others in the field;
5. Evidence of the alien’s original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to the field;
6. Authorship of scholarly articles;
7. Display of the alien’s work at artistic exhibitions or showcases;
8. Evidence the alien has performed in a leading or critical role for organizations that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9. Evidence that the alien commands a high salary in relation to others in the field; or
10. Evidence of commercial success in the performing arts.
2. The EB1-OR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
(a Ph.D. is not a requirement). An EB1-OR petition may be filed simultaneously with another green card application. One petition may be approved faster than the other and can offer additional protection if one petition is denied while another is approved. Employer required but Labor Certification not required
In order to qualify for the EB1-OR, the applicant must:
• Be internationally recognized as outstanding in a specific academic field;
• Have a minimum of three years of experience in teaching and/or research in that field; and
• Enter the US in a tenure or tenure-track teaching or comparable research position at a university or other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or in a comparable research position with a private employer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e individual must have an offer of employment in his/her field. Employment from an accredited university must be for a tenure-track position. The employment can also be for a permanent research position with an employer who has at least three full-time researchers and has documented accomplishments in that field.
3. EB1-ET Green Card Details (Multinational Executive or Manager)
The EB1-ET green card is for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A multinational executive or manager may qualify for the EB1-ET green card if he or she has been employed outside the US in a managerial or executive capacity for at least one of the thre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filing of the petition, or, if already in the US, one of the three years preceding entry to the US as a nonimmigrant. Other green card applications may be filed simultaneously. The E13 immigrant visa category is designed to facilitate international transfer of executive or managerial personnel within multinational companies. The transfers can be between different branches of the same company, or between different companies with one of the following types of relationship: (1) parent-subsidiary; (2) home office-branch office; and (3) affiliate-affiliate.
In this category, the employee must have worked in either a managerial or executive capacity, for the related company abroad, for at least a one-year period in the three years preceding the trans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