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4순위인 종교 이민 비자는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e) 단계가 생략되어 바로 종교이민 청원서와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종교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원서를 신청하기 바로 직전까지 2년간의 비영리 종교 단체 교파에 소속되어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오로지 성직 업무, 전문 작업, 혹은 아래에 명시된 일을 하기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여 2년간 계속 일을 해왔어야 한다.
1. 목사나 신부와 같은 해당 교파의 성직 업무
2. 해당 교파의 성직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작업
3. 해당 교파나 연계된 비영리 단체의 성직 업무
종교 단체 종사자는 해당 종파의 예배 등의 의식을 수행하는 성직자가 포함된다. 성직자란 수녀, 승려와 같이 평생 종교에 헌신하겠다는 서약을 맺은 사람을 의미한다. 종교 단체 종사자란 전통적 의미로서 종교의 기능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예배와 관련된 종사자, 종교적 교사나 성가자, 전도사, 종교 병원 종사자, 선교사, 종교 번역사, 종교 방송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수위, 건물 유지보수인, 단순 사무원, 모금원, 기부 권유자 혹은 비슷한 직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종교 단체에 종사하고자 하는 평신도는 반드시 전통적 의미로서 종교의 기능에 관련된 활동을 해야 한다.
종교 단체 종사자는 반드시 비영리 종교 단체나 종교 교파와 연관된 단체에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종교 단체는 미 국세청의 면세 규정을 만족하는 단체여야 한다. 해당 단체는 면세를 반드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면세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단체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종교 교파와 연관된 단체는 반드시 해당 종교 교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면세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단체여야 한다.
만약 지원자가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지원자는 미국 대학의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이와 동등한 외국 대학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성직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지원자가 해당 업무에 대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 서류는 지원자가 스님이나 수녀, 혹은 해당 종교 교파의 전통적인 직위에 있다는 증명이 가능하면 된다. 만약 지원자가 종교 교와 연관된 단체에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고용주의 편지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고, 해당 단체가 면세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B-4 (Religious Workers)
Ordained ministers may apply for immigrant visas to work with an established religious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three requirements for such visas:
• The applicant must be engaged full time as a religious minister. This would include ordained Buddhist monks and commissioned officers of The Salvation Army.
• The applicant must have been a full time religious minister in such a field for at least two years immediately prior to the visa application;
• The applicant must be joining an established religious denomination with a bona-fide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