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영어연수 또는 정규 학업과정을 받기 위해 발급 받아야 하는 비자이다. 학생비자는 유효기간이 없다. 아래의 조건을 유지하고, 성실한 학업을 계속하는 이상은 거의 무한정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에서 비자가 만료가 되어도 I-20를 유지하고 학업을 하는 동안은 문제가 없는 유일한 비자이다.
1. 학생비자 조건
1) 풀타임(Full Time)학생.
2) 한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12학점 미만으로 수강하거나 학기말 성적이 평균 C미만일 경우 경고를 받고, 지속되면 학생신분이 위험해진다.
3) 취업활동이나 학업을 중지하는 경우 비자가 취소된다.
4)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이민국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다.
조건에 명시된 것을 생각해보면, “휴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 학기에 12학점, 평균 C이상을 유지한다는 것이 비자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를 통해서 이민국에서 취업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간단한 아르바이트도 있을 수 없다. 5개월 이상 한국에 가 있는 경우에는 비자기한이 살아있더라도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2. Practical Training
미국에서 F-1 Visa 를 소지하고 유학생이나 학위 취득자의 취업은 대개 Practical Training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 이는 미국에서 학업을 진행 중이거나 학위를 마치는 경우 인턴쉽이나 취업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미국의 유학생들에게 부여된 일종의 기회인데,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에서 직접 시도하는 것보다는 여러모로 유리하다 할 수 있다. Practical Training 기간은 1년이며, 각 개인에게 단 한번씩만 주어지게 되며 그 종류에는 두 가지 Career Practical Training 과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이 있다.
•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졸업후 실무경험을 쌓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로서 잠깐의 실무도 교육의 일부로 보고 이민국에서 1년이라는 기간동안 노동허가증처럼 취업활동을 미국에서 할 수 있도록 미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과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직종에서 취직을 할 수 있다. OPT도 정식 비자이기 때문에, 기간 내로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히다. 즉, OPT기간 동안 다시 대학원 입학준비를 해서 입학이 되면, OPT기간 내에 다시 학생비자로 바꾸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전문 취업비자나, 소액투자비자와 같은 다른 비자로 바꿀 수도 있다.
• CPT (Career Practical Training)
먼저 CPT는 F-1 학생 비자를 소유한 학생에게 학과 프로그램의 일부로서나, 전공 분야의 학점 취득을 위해 학과의 승인하에 캠퍼스 밖에서 관련 분야에 인턴쉽과 같은 취업 활동의 기회를 말한다. CPT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학에서 최소한 9개월 이상 연속으로 재학했어야 하며 특정 고용주로 부터 인턴쉽 제의를 받은 상태에서만 신청할수 있으며 CPT 기간동안에는 이러한 취업 활동이 학과 활동으로 인정받아, 반드시 학교에 Full-time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과 활동이나 학위 취득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OPT 사용이 보다 적합하다고 학교측이 판단하는 경우, CPT 허가가 거절될수도 있다.
CPT 는 미국 대학 학위 취득후 주어지는 OPT 기간과 합쳐 총 1년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있는데 이는 만약 CPT 를 1년이상 사용할 경우 졸업후의 가질수 있는 OPT 기간은 없어진다는 뜻이므로 신청자는 두기간을 합쳐서 1년이라는점을 감안하여 신청해야 한다. CPT 나 OPT 는 모두 주당 20 시간이내의 취업만 허가하는 Part-time 과 그 이상을 허가하는 Full-time, 두 종류가 있으며 Part-time 의 경우 Full-time 의 1/2 로 계산된다. 예를 들면 12 개월의 Part-time CPT 나 OPT 기간은 6개월의 Full-time 기간으로 환산된다는 것이다.
F-1, Student
An F1 visa may be obtained for a student who wishes to pursue full-time academic studies in a college, university, seminar, conservatory, private academic high school, other academic institution, or language-training program.
In order to qualify for F-1 status, the alien must first apply to, and be accepted by, an academic in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 authorized to enroll foreign students. The student must establish that he or she has the financial ability to pay for all costs associated with the education. He or she must be proficient in English or receive training to make him or her proficient and intend to depart the United States upon completion of his or her studies.
All students are given permission to be in the United States for “duration of status,” that is for the period of time needed to complete the educational program plus 60 days. Additionally, upon initial admission, the student must intend to attend the school specified on the F-1 V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