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비자 (H-1B) 란?
임시로 미국에서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일을 수행할 자들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다. 여기서 전문직이란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최소한 4년제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회계사, 건축사, 변호사, market research analyst, 한의사, art director, graphic designer, 교수, 재정분석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등의 직종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2. H-1B의 특징
• 우선 3년의 기간을 부여받고 연장을 통해 최고 6년까지 가능하다. 6년이 지난후의 경우 만약 취업이민 영주권이 진행 중인 경우 취업이민 청원서(I-140) 가 승인이 난 경우에는 다시 3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Labor Certification 이나 이민 청원서 (I-140)을 신청한지 365일이 지난 경우 1년씩 더 연장이 가능하다.
•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은 H-4 비자를 받게 된다. 합법적으로 일은 할 수 없지만 학교는 다닐수 있다.
• 매년 6만 5천개의 쿼터가 할당되어 있으며 미국에서 석사 학위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2만개의 쿼터가 따로 할당되어 있다. 쿼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 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비영리 기관이 있다. 하지만 모든 비영리 기관이 다 쿼터 면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대학교, 대학과 연관된 연구 혹은 의료기관, 정부 연구 기관등이 쿼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신청시기는 매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6개월전인 4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일 시작일은 그해 10월 1일 부터이다.
• 왕래를 위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미 이민국으로 부터 청원서가 승인을 받은뒤 미 대사관 혹은 제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인터뷰를 받고 비자를 받아야 한다.
• 기본적으로 4년제 학위를 요구하지만 2년제 학위 소지자가 관련분야 6년의 경력이 있을 경우도 가능하다. 즉 대학교육 1년 과정이 경력 3년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졸인 경우에는 12년 경력으로 H-1B 신청이 가능하다.
• 고용주는 노동국에서 제시한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 고용주가 바뀌게 되는 경우는 새로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새 고용주와 일할 수 있는 시점은 새 청원서가 접수된 이후 부터이다. 원칙적으로 해고가 되면 바로 유예기간이 없이 불법신분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고용주를 변경할 시에는 미리 새 고용주를 통한 청원서가 접수가 된뒤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안전하다.
H-1B, Professional in Specialty Occupations
The H1B Visa is designed for foreign nationals seeking to work temporarily in the United States in a “specialty occupation.” In order to qualify for an H-1B the following requirements must be met.
The actual position as well as the individual must meet CIS standards. A specialty occupation is a position that is professional in nature and one that normally requires an individual to possess a degree in order to perform the requisite duties.
In order to qualify for an H-1B, the individual must possess a U.S. bachelor’s degree or its equivalent.
The U.S. employer must establish a need for someone in a “specialty occupation,” and if the employer wishes to hire the foreign national, the U.S. employer must be willing to sponsor the foreign national through the H1B process
H1B visas are valid for an initial period of 3 years, and can be renewed for an additional 3 years, with a maximum of 6 years, unless the employer and employee have taken specific steps towards U.S. permanent residency that can allow for extensions beyond the 6 year li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