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환방문비자 (J-1)란?
J1비자는 외국인들이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지식과 기술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발행하는 비자이다. 이에는 2년 본국거주룰에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2. 자격요건
1. 모든 교육 과정의 학생들.
2. 회사, 기관, 에이전시에서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3. 초,중,고, 또는 특수 학교의 교사들
4. 고등교육기관에 가르치거나 리서치를 위해 오는 교수들
5. 리서치 연구원들
6. 의학분야나 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사람들
7. 여행, 관찰, 리서치, 트레이닝, 지식공유, 또는 전문화된 기술이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참여하고자 하는자들
3. 특징
1. 본인의 J1비자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 자녀도 J2동반자 비자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
2. 동반자는 work permit을 신청해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work permit이 J1비자 신청자를 경제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경우는 허락되지 않는다.
3. J-1 비자로 학업을 할 수 있지만 J-1비자 원래의 목적을 방해할 정도로 풀타임 수업을 듣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J-1비자의 체류기간은 D/S (Duration of Stay)로서 프로그램의 기간동안 머무를수 있다. 그 최종 체류기간 결정은 이민국에서 하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을 마치는데 더 시간이 필요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연장이 그리 쉬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충분한 기간이 처음부터 주어지기 때문이다.
5. J-1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는 DS-2019에 표기된 프로그램 끝나는 날로부터 30일간의 grace period가 주어진다.
4. 2년 본국 거주 의무 조항
1. J-1 비자 소지자가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등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만약 2년 본국 거주 의무 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본국 거주 면제 (waiver)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비이민 비자인 취업비자 (H-1B), 주재원비자 (L-1), 약혼자비자(K-1) 등으로 신분변경을 원할 경우에도 반드시 2년 본국 거주에 대한 면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등은 비록 2년 본국거주룰에 해당이 되더라도 면제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2. 본국 거주 의무는 주로 “no objection letter”를 통해 면제 받게 된다. “no objection letter”란 J-1 비자 소유자의 정부가 미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에 신청자가 본국 거주 의무 면제를 받는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통보함으로써 면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미국에서 의료 교육을 받은 레지던트나 인턴에게는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J-1, Exchange Visitors
The J1 visa is designed to provide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programs, and to promote the sharing of individuals, knowledge and skills in education, arts and sciences. This visa enables people to participate in exchange visitor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The applicant must be a student, professor, research scholar, on-academic specialist, foreign physician, teacher, counselor, au pair or summer student in a travel/work program.
The foreign visitor must be entering the U.S. to take part in an exchange visitor program that has been designated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DOS). The applicant must be fluent in English and maintain sufficient funds and adequate medical insurance.
Certain J Visa holders are subject to a requirement that they must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or country of last residence for a two year period upon completion of their training in the U.S.
Applicant may be granted a waiver of the two-year residence requirement under special circumstances.
• The request for a waiver may be sought by a U.S. government agency on behalf of the exchange alien.
• Departure from the U.S. would impose an exceptional hardship
• The applicant would be subject to persecution on account of race, religion or political opinion.
• “No-objection” letter issued by the applicant’s home country regarding the applicant’s decision to not return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