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혼자 비자 (K-1)란?
약혼자비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밖에 있는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려와 결혼을 하기 위한 비이민 비자이다. 오로지 미국에 결혼을 목적으로 들어오기 위한 비자이며 미국에 입국한지 90일이내에 결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90일이후에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일단 90일 이내에 결혼이 이루어졌으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우선 미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 승인을 받은뒤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한다.
2. 약혼자 비자자격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자 모두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한다. 즉, 양쪽 모두 법적으로 미혼 또는 이혼이 종결된 상태이어야 하며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이어야 한다. 만약, 한쪽이라도 아직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면 약혼자비자는 발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약혼자와 미 시민권자는 실제로 결혼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지난 2년 사이에 실제로 서로 만나본 사이이어야 한다다. 대개의 경우 결혼예식 자체가 종교의식이기때문에 만약 양쪽이 믿는 종교가 결혼 전에 서로 만나보는 것을 불허할 경우에는 특별히 이 부분을 면제해 주기도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 일이다. 만일 사전에 실제로 만나야 하는 조건이 미 시민권자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줄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는 극심한 어려움으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되도록이면 실제로 만나본 부분을 입증하는게 좋다. 약혼자 비자는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다.
3. 입국 후 90일 이내 결혼
약혼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 미국에서의 합법결혼은 연방법과는 관계없이 각 주법에 따라 행해진다. 따라서 어느 주에서 하는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심지어는 같은 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결혼에 관한 규정이 약간 다를 수가 있다. 그 주 안에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체류를 요구하는 주도 있으며, 대부분 결혼 후 결혼증명서를 발급받기까지 일정기간동안 기다려야 한다. 결혼을 할 수 있는 법정연령도 조금씩 다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이며 부모의 동의하에 법원이 허락을 하면 18세 이전에도 가능하다.
약혼자가 약혼자 비자를 받으면 본인의 미성년 자녀는 K-2 비자를 받고 함께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보통 미성년 자녀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말한다. 약혼자의 자녀는 약혼자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 일을 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약혼자는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 따라서 약혼자 비자의 체류기간은 90일이며 연장이 불가능하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에는 약혼자는 90일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하는데 90일 이후에라도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K-1, Fiancé Visa
K-1 visas permit U.S. citizens to bring their foreign fiancés into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marry. Only US citizens may petition the INS to allow his/her fiancé (e) to enter the U.S. on a K-1 visa for the purpose of marrying the petitioner. The petitioner and beneficiary must enter into marriage within 90 days of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and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In order to qualify a K-1 visa, the following requirements must be met:
• The petitioner must be a U.S. citizen
• Both you and your foreign fiancé are free to get legally married.This means that both the petitioner and the alien fiancé(e) are unmarried, or that any previous marriages have ended through divorce, annulment or death
• The U.S. citizen petitioner and the alien fiancé(e) must have meet in person within the last two years preceding the filing of the petition.( This requirement can be waived only if meeting your fiancé(e) in person would violate long-established customs, or if meeting your fiancé(e) would create extreme hardship for you.)
• Both the petitioner and his/her fiancé(e) have intentions to marry within 90 days of your fiancé’s arrival in the U.S.
• he petitioner meets the minimum income/financial requirement
• The petitioner’s fiancé (e) does not meet any criteria that render him/her inadmissible to the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