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란 이민의도가 인정되는 비자로서 L-1A와 L-1B 종류가 있다.
주재원 비자의 기본 조건은 미국 스폰서 회사가 한국 회사와의 관계가 모회사(parent), 지사(branch), subsidiary, 혹은 affiliate 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미국 회사ownership중 적어도 50%가 한국인 회사의 소유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재원 비자 신청자는 적어도 한국회사에서 지난 3년중에 1년간은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기본 신청자격은 갖춘 셈이다. 주재원 비자에는 매니저 (manager)나 중역간부 (executive)를 위한 L-1A와 특수지식 (specialized knowledge) 소유자를 위한 L-1B 비자가 있다.
L-1A 비자는 처음 보통 3년을 받게 되고 그뒤에 2년간 두번 연장하여 총 7년 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L-1B 비자는 처음에 3년을 받고 그이후 한번연장하여 2년을 받아 총 5년간 미국에 거주할 수 있다. 연장이 끝난경우에는 미국을 떠나 최소한 1년은 본국에서 일한뒤 다시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다.
L-1A 비자의 소유자는 다국적 기업의 간부로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노동인증 단계 (Labor Certificate)단계가 생략되어 영주권 진행을 앞당길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주재원 비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L-2 비자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다.
1. 매니저 (manager)나 중역 간부 (executive)를 위한 L-1A 비자
이 비자의 핵심은 신청자가 담당하는 일이 관리 감독직이냐에 달려 있다. 하는 일이 관리 감독직이냐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평가되는데 즉 전문직의 직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의 주요 기능과 직책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의 주요 기능을 기획하고, 조직하며, 감독하고 통제하느는 상위 수준의 임무이어야 한다. 하위직 관리를 감독하거나 일상적인 회사의 일을 관리하는 것은 주재원 비자가 요구하는 관리 감독직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Job title이 아무리 관리 감독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행되어 지는 업무가 관리 감독직이 아니라면 힘들다.
2. 미국에 지사 설립을 위한 주재원 비자
매니저나 중역간부가 미국에 새로운 지사 설립하기 위해 오는 경우에도 주재원 비자가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새 지사를 위한 충분한 사무실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신청자는 지난 3년동안중에서 1년간은 매니저나 중역간부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에 오는 목적도 새 지사에 매니저나 중역 간부역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3) 미국 지사는 청원서가 승인난후 1년 이내에 회사 조직도, 재정 상태, 투자정도 그리고 한국 본사의 재정상태와 조직도 등을 통해 지원자의 역할이 관리 감독직임을 증명해야 한다.
3. 특수 지식 소유자를 위한 L-1B 비자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흔히 보통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과는 달리 특수해야 한다. 일반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아닌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 특수 기술을 소유한 자가 자격이 된다.
4. Blanket L-1 비자
Blanket L 비자의 장점은 일단 한번 승인을 받으면 대사관에서 수속기간이 단축되며 고용주는 매번마다 자격요건이 되는지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단지 지원자만 자신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매번 이민국에 청원서를 승인받을 필요없이 한번 blanket L 비자 받은것을 대사관에서 사용하면 된다.
이러한 Blanket L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시켜야 한다.
1) 미국회사가 적어도 일년은 되었으며 상업적 거래 활동을 해야 한다.
2) 미국과 해외에 합쳐서 적어도 3개의 회사가 있어야 한다.
3) 지난 1년동안 적어도 10명의 주재원 비자를 성공적으로 청원해 주었거나 아니면 미국 회사의 연매출이 $25,000,000 이상이거나 아니면 미국 회사의 직원이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L-1, Intra Company Transfers)
The L1 visa is for executives or employees with specialized skills of multinational companies who are being transferred from an office overseas to a US office. The visa may also be used by a manager or executive to open a new office in the US. The following requirements must be met in order to qualify for a L-1 visa
• The alien must have been employed for at least one year in a managerial, executive, or specialized knowledge capacity for one full year in the preceding three years.
• The alien must be coming to a managerial, executive, or specialized knowledge position in the U.S., although not necessarily the same position as the worker held abroad.
• The Company and a U.S. entity must have a qualified relationship. There are a number of ways to create the requisite relationship: The Company may (1) open a branch office in the U.S., (2) incorporate a subsidiary in the U.S., or (3) enter into a qualified joint venture in the U.S; the foreign Company must “control” the US company, which typically requires it owns at least 51% of the stock of the US entity.
A new office L-1 visa is valid for one year. For an 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 working for a Company that has been in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for one year or longer, the initial visa validity is up to three year with a two-year extension, for a total of up to five years, and up to seven years for an Executive or Manager transferee.